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5-01
  •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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