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정치자금 기부한도 및 기부제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5-01
  • 외국인과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원회에 후원하는 경우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 /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후원회 /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후원회 / 당대표 경선 후보자등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500만원
  •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각각 1천만원
  • 도의회의원후원회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2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 자치구군의회의원후원회 / 지역구자치구군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1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후원회는 합하여 100만원)
  •  
  •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의 경우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