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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 당규등 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이 있습니다.
정당의 당헌 · 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회는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합니다.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