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보 및 현황

정당의 창당절차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5-01

정당의 창당절차

정당의 설립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정시ㆍ도당수 : 5개 이상의 시ㆍ도당
  • 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
정당의 창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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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창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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