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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참여 홍보활동 등 관련 허용․금지사례 예시 발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16

선거일 투표참여 홍보활동 등 관련 허용․금지사례 예시 발표

= 선거일 비방․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실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은 12월 1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 투표소 입구 등에서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인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일에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인터넷․트위터․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일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관한 허용․금지 사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할 수 있는 행위

▲ 자신이 단순히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단, 자신이 선택한 특정 정당․후보자를 밝히는 것은 불가

▲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 내용 없이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의 경비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의 피켓 등을 제작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단, 후보자의 기호․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불가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서 그 신분을 밝히면서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실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개인․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기호․사진이 함께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활용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또는 기표한 후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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