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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임박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엄중‘경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에 2012년도 제20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6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조치알림문 게재명령 및 ‘주의’ 조치하였다.
□ 서울시교육감재선거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제목으로 사용하여 유권자들이 오도할 수 있도록 보도한 오마이뉴스(ohmynews.com)에「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와 해당기사에 경고 조치알림문을 달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사)에게 조치알림문이 게재된 보도를 지체없이 재전송하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칼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반대한 21세기민족일보(minzokilbo.com)와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당선을 지지하는 각 계층의 지지호소·선언내용 및 기자회견문·방송연설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선거활동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THETIMES(thetimes.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하였다.
□ 아울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두 후보자간 차이가 서로 오차범위 한계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섰다라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한경닷컴(hankyung.com) 및 해당 보도를 매개한 WOW한국경제TV(wowtv.com)과 인크루트(incruit.com)도 모두 ‘주의’ 조치하였다.
□ 한편 서울시교육감재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모두 ‘기각’ 처리하였다.
□ 인터넷심의위는 2012. 12. 14. 현재 제18대 대선 및 하반기 재보선과 관련하여 총 347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경고문게재 5건, 경고 15건, 주의 290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