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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 당부
= 선거일에 소속 임․직원 대상 각종 모임이나 행사 개최 자제 요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협회 및 민간단체에 공문을 보내 선거일에 모임이나 행사 개최를 자제 하는 등 회원기업․단체의 소속 임․직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문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는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기업․단체들이 선거권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월 27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산하기관․단체의 소속 구성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사업주․고용주 등에게 관련 법 규정을 주지시켜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는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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