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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의 가방지참에 관한 입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방위)는 후보자가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낱장자료 이외의 노트북, 도표, 차트, 기타 보조 자료를 지참할 수 없도록 하여 왔음.
이러한 조치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토론시 후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지난 1차 토론회에서 가방을 지참하고 토론회장에 입장하는 후보와 법률안이 제책된 자료를 소지한 후보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소지품을 수행원에게 맡기도록 하였음.
2차 토론회장에서는 일부 후보가 늦게 토론회장에 도착하였고 사진촬영 등 장내정리에 이어 곧바로 방송 리허설을 시작하는 등 혼잡한 상황에서 해당 후보가 가방을 소지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고, 가방 안의 내용물 또한 확인하지 못하였음.
일부 인터넷 기사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선방위) 공보 담당자는 아이패드가 맞다”라고 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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