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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유세 현장에서의 태극기 사용에 대한 입장
거리유세 현장에서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선거운동 현장에서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간 경쟁적으로 소품·수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리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스스로 태극기를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기는 어려우나, 후보자·정당 등 선거운동 주체 측 또는 특정 단체나 개인이 거리유세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이를 배부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거리유세 현장에서 태극기는 물론 풍선·바람개비 그 밖에 각종 수기·소품 등을 지지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보아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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