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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14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 투표 실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11

12월 13일, 14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 투표 실시

=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 =

= 12월 13일부터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 총 108만 5,607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1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일제히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오전 6시부터 운영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투표용지와 봉투 2종,(큰 봉투, 회송용 봉투 각 1개)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시간은 이번 대선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재자투표 기간 중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기표하지 않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거소투표 : 대리투표와 투표간섭 행위 엄단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란 병원․요양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기표소를 설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선관위 직원 등이 참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직원에 의한 투표보조를 제한하되, 도움을 원하는 장애 선거인의 가족 또는 그가 지명한 2인이 투표보조를 하게하고 지명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 측 참관인 또는 후보자 측 참관인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2명으로 투표보조를 하게 할 방침이다.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같은 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12월 13일부터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12월 13일(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12월 13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사기간을 명시하여 12월 13일 이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 붙임 : 부재자투표소 투표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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