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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원 직원 등 4명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04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원 직원 등 4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정신보건시설 직원과 노인요양시설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 소재 모 정신보건시설의 직원 A씨는 해당 시설 입소자 46명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작성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소재 모 요양원의 직원 B씨는 원생들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인지능력이 부족한 원생 16명에게 강제로 무인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가 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대전 소재 노인요양보호시설 사무국장 C씨와 충북 소재 모 노인요양원 원장 D씨를 각각 고발하였고, 동료 직원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북 소재 모 노인요양원 원장 및 직원을 각각 수사의뢰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선관위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기에 맞춰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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