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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선 선거비용 보전액 892억여원 지급
= 총 1,025억여원 청구, 현지실사 등을 통해 133억여원 감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총 892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개 정당과 574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중앙과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직원 등 3,800여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50여일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보전비용으로 청구한 1,025억여원 중 133억여원을 감액하고 892억여원을 보전하였다.
이번 제19대 국선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보전 대상자를 보면,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928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574명으로,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537명,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37명이다. 정당의 경우 4개 정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하여 보전을 받았다.
▲ 선거별로는 지역구 후보자가 총 835억여원을,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89억여원을 청구하였으며, 보전금액은 각각 708억여원(청구액 대비 84.8%)과 183억여원(청구액 대비 96.8%)을 지급하였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지역구 합계 1,101억여원, 비례대표 205억여원) 대비 지역구는 64.4%, 비례대표는 8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보전비용 청구에 대하여 선관위가 감액한 내역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구입 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이 111억여원이고,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되어 보전이 유예된 금액은 1억 8천여만원이며,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 후보자가 100% 보전을 청구하여 감액한 금액 20억여원 등 총 133억원이다.
▲ 지역구 선거의 보전비용 청구액의 경우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757억여원과 대비하여 78억여원(후보자당 8백만원 정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전액 결정기준인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상승과 선거비용제한액의 증가 등의 원인에 따른 것이다.
▲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총 11억 4천여만원을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지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보전비용 등 지급상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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