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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접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4-23

 

4월 23일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일전 240일인 4월 23일부터 받는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천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4월 10일 공고 수량 : 2,013,368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 바,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 2012. 7. 22. ~ 10. 20.

•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 2012. 9. 20.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기간 : 2012. 11. 21. ~ 11. 25.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2012. 11. 25. ~ 11. 26.

•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12. 10.

• 투․개표일 : 2012. 12. 19.

 

※ 붙임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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