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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바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성보도에 ‘경고’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4월 8일에 2012년도 제10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개시직전인 3월 26일부터 4월 5일에 걸쳐 총 12건의 보도를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활동 및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보도한 데일리전북(dailyjeonbuk.com)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선거시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거제인터넷뉴스(gjin.co.kr), 아이컬쳐뉴스(iculturenews.com), 인터넷타임즈(internet -times.co.kr)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에서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제치고 1위’, ‘여론조사 부동의 1위’, ‘국회의원 탄생 초읽기’ 등 단정적인 보도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NEWSWAY호남취재본부(honam .newsway.kr), NEWSWAY(newsway.kr), 데일리안광주전라(dailyjn .com), 빅뉴스(bignews.co.kr)에 대해서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로서 같은 법조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 한편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오마이뉴스(ohmynews.com)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관련한 과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부 내용에 있어 잘못된 수치를 보도함으로써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보도로 판단하여 ‘주의’ 조치하였고, 아울러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화순투데이(hwasuntoday.com)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9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걸쳐 상대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보도 12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음. 한편 별도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중도일보(joongdo.co.kr)와 반월신문(banwol.net)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 처리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2012. 4. 9.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142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12건, 주의 99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0건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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