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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3일부터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9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3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2년 1월 12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 12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등 각급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당 관계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선거운동과 매니페스토,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 및 선거운동 기법 등 선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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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 》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한 : 2012. 2. 11.까지 • 후보자등록기간 : 2012. 3. 22. ~ 3. 23. • (국내)부재자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 재외투표기간 : 2012. 3. 28. ~ 4. 2. •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 ~ 4. 10. • 투․개표일 : 2012. 4. 11 |
※ 붙임 : 예비후보자와 미등록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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