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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 2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종반에 이름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등 고질적 위반사례가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유지해온 공명선거 기반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하여 일선 위원회에 특별지시를 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인수가 적은 기초의원선거구나 우열을 가름하기 힘든 경합지역에서 선거인 매수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의 발생이 우려되어 중앙위원회 특별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특정지역에 투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관위의 선거 막바지 감시·단속 방침을 후보자 등에게 사전 예고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써 선거법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 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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