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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설치 지원․거동불편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협조요청을 하였고, 정당․후보자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작성 등 장애인 선거관련 법규를 안내하여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요 지원내역은
선관위는 ▲ 장애인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설치 의무 등 안내 및 장비지원 ▲ 점자투표안내문․투표보조용구 등 제작 ▲ 투표소에 장애인 겸용 기표대 설치 ▲ 투표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하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거동불편 등록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서 발송안내 ▲ 기관․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 안내문 게시 ▲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정당 및 후보자에게 ▲ 점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 안내(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 방송연설 등 실시시 수화 또는 자막방영 등 장애인관련 법규를 안내 하였고,
장애인관련협회에 ▲수화․통역 지원 요청 ▲ 점자 투표안내문 등 견본품을 소속 회원에게 홍보 하여 줄 것을, 방송사에는 수화․자막방영 협조 요청을 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선거 당일 투표활동 보조인이 자택에서 투표소 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차량 제공 등 투표권 행사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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