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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들이 신문광고, 집회, 현수막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일 일선 선관위에 관련 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단체가 단순히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는 내용이나 안보의식 고취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인쇄물이나 광고를 설치·게시·배부할 수는 없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할 수 없다.
한편, 최근 선관위는 일간지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면서 천안함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단체 대표자를 경고조치 하였고, 일부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명선거를 위해 이와 같은 현수막게시 사례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단체에도 안내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지키겠다는 각종 단체의 준법의식과 모범적인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을 하려는 선관위의 의지와 입장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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