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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총 349회의 후보자토론회 등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TV토론회 등은 광역단체장선거 23회, 교육감선거 20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277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29회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후보자 TV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초청대상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들은 별도의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견·정책을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 TV토론회가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debates.go.kr)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제공 한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하였다.
한편,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후보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초청후보자는 각 지역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등에 반드시 참석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책선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교육감후보자로부터 5대 핵심 선거공약 및 선거공약서를 제출 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에 게시하고 있다.
붙 임 1.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토론회 초청대상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토론회 일정
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일정
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별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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