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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5월 23일까지 전국에 첩부하는 한편, 부재자투표대상자에게는 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함께 5월 24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첩부될 선거벽보에는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구․시․군의원선거,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전국 읍․면․동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같은 장소에 첩부되며,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구․시․군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부재자투표대상자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로 신고한 유권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선거당일인 6월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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