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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시장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조직원에게 58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7,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돈 선거 및 공무원 줄 세우기 등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특별대책’ 회의에서 선거관련 범죄의 신고․제보를 유도하고자 포상금을 확대 지급 하기로 함에 따라 역대최고액인 7,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시장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모집하여 청년조직, 여성조직 등을 구성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조직원 2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선관위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예비후보자 △△△의 배우자는 최근 구속되었다.
중앙선관위는 5월 21일 현재까지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28건의 사례에 대하여 38명에게 총 1억 4,2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천헌금이나 조직관리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2008. 2. 29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신고․제보할 경우 본인이 연루되어 있더라도 자수자의 특례규정에 의해 그 형이 감경․면제된다고 밝히면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제보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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