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등 지급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5-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외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조금 324억 6천여만원을 7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0억 7천여만원을 3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 2천여만원을 1개 정당에 5월 17일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도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59원을 곱한 금액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30%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국회의석수 비율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그리고 2010년 1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선거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5%이상을 장애인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5%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1%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국회의석수 비율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한편, 선관위는 2010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81억 1천 6백여만원을 5월 14일 8개 정당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붙 임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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