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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후원회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광역자치단체장 외에도 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후원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5월 13일, 14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마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하여 관할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안내 및 엄정한 조사와 함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회 회계보고에 관한 조사방향은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 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행위와 가명·타인명의 후원금 납부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고액기부자의 경우 청탁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인지 여부와 법인·단체의 후원금 ‘쪼개기납부’, 강요에 의한 납부여부 등을 중점 확인·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확인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입후보 안내설명회 등 각종 계기나 방문 및 MMS, E-mail 등을 통하여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등을 중점 안내 하는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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