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각·홍보성 불공정보도 크게 늘어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오는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 10 현재 총 71건의 보도를 심의하여 경고문게재 4건, 경고 7건, 주의 42건, 공정보도협조요청 13건, 기각 5건을 조치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에 시행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54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음.

위반내용별로는 보도량이 편중되거나 특정 후보자를 부각·홍보한 보도로 ‘공정성·형평성’을 위반한 것이 41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되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한 ‘외부기고’위반이 16건(22.5%),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과장·왜곡 또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사실보도’위반이 8건(11.3%),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인용보도’위반 1건(1.4%) 순으로 나타났음.

□ 심의유형별 조치내역을 보면 인터넷심의위의 자체 모니터를 통한 심의조치가 57건(80.3%)으로 가장 많았으나, 후보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심의도 14건(19.7%)으로 나타나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4건(7.4%)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선거에서 차지하는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인터넷심의위는 밝혔음.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6일에 제11차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 정견 및 선거행보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 금주의 베스트란에도 부각하여 보도한 중앙뉴스라인(baronews. net)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게재’조치하였음

□ 아울러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되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을 게재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를 게재한 녹원뉴스닷컴(nokwonnews.com), 아시아경제(asiae.co.kr), 프레시안(pressian.com) 및 광성뉴스(igsnews.com)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및‘주의’조치하였음.

 

붙 임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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