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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이번 선거에서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법운용이 정책선거를 가로막는다는 일부 견해에 대하여 선관위의 정책선거 실현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단체는 선거쟁점에 대해 공정하게 찬반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언론기관 등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언론기관은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선거쟁점과 관련한 찬반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단체는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반 양측을 초청하여 공정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단체(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제외함)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나 토론자(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에 한함)를 초청하여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따라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나 토론자를 초청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따라 찬반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일전 60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쟁점에 관한 찬반토론회 외에도 단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단체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의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으로 알리거나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단체가 자신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순히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거나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단체는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인터넷․전자우편 등 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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