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성 욕설을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게재’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4-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26일에 제10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경고문게재’ 및‘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비방성 발언 및 욕설 등을 게재한 국민뉴스(kookminnews.com)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게재’조치하였음.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되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칼럼을 게재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를 게재한 세종교육신문(sjnews.kr) 및 WNN(wnn.co.kr), 전남인터넷신문(jnnews.co.kr)에 대해 각각‘주의’ 및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하였음.

□ 한편 이의신청이 제기된 폴리뉴스(polinews.co.kr) 및 성남뉴스넷(snnews.net)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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