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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국회의원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보고한 2009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공개하였다.
2009년도에 각 정당의 수입은 보조금, 당비, 기탁금 등 총 969억여원 이고 이 중 기본경비,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총 828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지난해 411억여원을 모금했다.
2009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으로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기부자 명단 등 공개된 정치자금의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는 정치자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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