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불공정 보도에 "경고문게재" 조치 등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3-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6일에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문게재’등의 조치를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3월 22일자 m아침신문(i-morning. com)의 「전남도의회 L의원, 불법정치자금 2억 의혹 반박」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경고문게재’조치하였고, 3월 19일자 오마이뉴스(ohmynews.com)의「○○○ △△시장 예비후보 고발 당해」제하의 보도에 대해서는 부(不)적절한 법률상 용어를 사용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공정보도 협조요청’조치하였음.

□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서울특별시장 및 대전 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부각성의 보도 등을 게재한 mYTV21(mytv21.kr)에 대해서 ‘주의’조치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 29. 현재 총 35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하여 ‘경고문게재’1건,‘경고’4건,‘주의’25건,‘공정보도 협조요청’4건, ‘기각’1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65일 앞으로 다가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보도할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공정한 보도를 하여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들에게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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