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관위, 과태료 2억여원 부과, 포상금 3천8백여만원 지급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3-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올해 들어 적발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하여 4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억 1천 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모두 3천 8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선관위는 구의회의원이 지난 2월 초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유권자 165명에게 3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발송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고 택배로 제공한 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물을 보낸 사실을 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를 인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를 구속하였고 선관위는 굴비세트를 받은 165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7천 7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제보자에게는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생 37명을 모이게 한 후 시장 입후보예정자를 참석하게 하여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게 하면서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일반시민이 고발되었고 제보자는 5백 7십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구청장 입후보예정자가 다른 사람과 통모하여 선구구민 15명과 함께 온천 등을 관광하면서 44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고발되었으며, 신고자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한편, 선관위는 상춘기를 맞이하여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금품·향응 제공이 은밀히 벌어지고 있어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과태료제도를 적극 알려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기대심리를 차단함으로써 입후보예정자들이 표에 집착하여 선거법을 어겨가며 기부행위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 임 과태료·포상금 부과(지급) 상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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