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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간의 정책연대 등 상호 지지 활동이 예상되어 주요 예상사례별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정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당원경력의 표시조차 금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는 교육감선거에 있어 정책연대 등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정당표방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를 적발한 때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하 “정당의 간부 등”이라 함)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의 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할 수 없음.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비록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정당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교육감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및 정당표방행위 금지>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으로서 선거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 금지되는정당표방이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됨.
❍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를 정당표방 행위로 봄.
붙 임 1.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부.
2.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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