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에 관한 운용기준 제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3-16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간의 정책연대 등 상호 지지 활동이 예상되어 주요 예상사례별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정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월 26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터 지지·추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하고 당원경력의 표시조차 금지하는 등선거법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는 교육감선거에 있어 정책연대 등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정당표방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를 적발한 때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하 “정당의 간부 등”이라 함)은 특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당의 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할 수 없음.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음.

- 당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비록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당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의 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교육감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및 정당표방행위 금지> 

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으로서 선거에서 쟁점이어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 금지되는󰡒정당표방󰡓이란 특정 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됨.

라서 교육감 후보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를 정당표방 행위로 봄.

 

붙 임 1.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부.

         2.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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