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칼럼 등을 통한 특정 입후보예정자 편향 보도에‘경고’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3-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11일에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1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등의 조치를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서울시장 및 목포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성 칼럼과 정견, 기자회견 내용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도하는 방식으로 특정 예비후보자 만을 부각하여 보도한 KOREANEWS(ikoreanews.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고, 나눔뉴스(nanumnews.com) 및 서울구민신문(9min.co.kr), 시사서울(sisaseoul.com), 문경인터넷뉴스(mginews.co.kr), 상주인터넷뉴스(sangjunews.co.kr), 영남타임즈(uyn.co.kr)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각각 ‘주의’조치하였음.

또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홍보성 게시물과 불공정 인터뷰 등을 보도한 newsWAVE(newswave.kr) 및 동부매일(dbltv.com), 데일리경인(d-gyeongin.co.kr)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및 ‘공정보도 협조요청’조치하였음.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 12. 현재 총 22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하여‘경고’2건,‘주의’18건,‘공정보도 협조요청’2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