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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5일에 제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등의 조치를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사의 발행인이었던 예비후보자가 작성한 출마결심 동기 및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선거판세 분석기사 등을 보도한 제이비에스(jbsn.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음.
□ 또한 대전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치행보와 다량의 사진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보도한 자주역사신보(hinews.asia)와 이를 매개 보도한 인터넷저널(injournal.net)에 대하여 각각 ‘주의’조치하였고, 전남 무안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자사 기자로 근무했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홍보성 보도를 게재한 무안신안인터넷뉴스(msinews.com)에 대해서도‘주의’조치하였으며, 충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다량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선거관련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굿모닝논산(gninews.com)에 대해서도 ‘공정보도 협조요청’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2일 현재 총 12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하여‘경고’1건,‘주의’10건,‘공정보도 협조요청’1건으로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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