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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3월 3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선거를 위하여 의원정수와 지역구에 관한 조례안을 2월 28일까지 의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까지 이를 의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이번 규칙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417명 중 지역구의원은 363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54명이며, 지역구는 총 151개로 2인 선거구 90개와 3인 선거구 61개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417명에는 변동이 없지만 시·군별 의원정수는 경기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3개시에서 12명(용인시 5명, 화성시 6명, 파주시 1명)이 늘었고, 9개시에서 12명(수원시 2명, 성남시 2명, 고양시 1명, 부천시 1명, 안산시 1명, 안양시 2명, 평택시 1명, 시흥시 1명, 광명시 1명)이 줄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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