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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선거에서도 ‘돈 선거’, ‘공무원의 줄서기’ 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관련 선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로써 2월 26일부터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이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종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등록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법률에 따른 해당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본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교육관련 선거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였다.
붙 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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