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제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2-12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가능범위를 마련하여 제시ㆍ운영한다고 밝혔다.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여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담겨 있는 구체적 내용이 거운동이나 비방ㆍ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인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단속방안으로 ▲국외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방ㆍ허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우선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규정에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청하여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하고,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정보를 삭제하여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예방방안으로 트위터에 중앙선관위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 설하여 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직자 등을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하여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준법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서는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치·선거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는 요사이트의 경우 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한 검색과 수동검색을 병행하여 24시간 료를 수집함으로써 트위터 등 사이버 관련 위반행위에 극 대처함과 아울관기관ㆍ인터넷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붙 임 : 트위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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