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성 보도에‘주의’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2-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주의’조치를 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전남도지사 및 광주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출마선언 소식 및 출판기념회, 기자간담회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함평누리뉴스(hpnuri.com) 및 새무안뉴스(saimuannews. 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주의’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오는 6. 2에 있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언론사가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지적하였음.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 11. 현재 총 7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하여 모두‘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