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2-02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20일인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시․도선관위에 기탁금(1,000만원),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비후보자와 배우자 등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유권자에게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직접 걸지를 호소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자메시지(음성․동영상 등 제외)를 발송(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함)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모두 합산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리고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1회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현역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현직에 있는 경우는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단체장․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단체장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 자치구청장, 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인 2월 19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인 3월 21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선거아카데미’ 등을 통해 선거법안내와 선거부정감시단의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18대 총선에서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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