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0일 연장를 클릭하시면 30일 동안 메세지를 보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선거ㆍ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6월2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 ‘공무원의 줄서기’ 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선거운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은 ▲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여론조사의 목적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ㆍ언론사ㆍ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시행은 2월 15일부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시행은 2월 25일부터). 또한,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되었던 50배 과태료가 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000만원)로 조정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공포된 개정법률 내용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아카데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는 한편, 돈 선거추방 등을 위해 언론ㆍ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유권자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선거ㆍ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1부 끝.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