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돈선거, 공무원선거개입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강력 단속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1-26

【비방ㆍ흑색선전행위 엄중 대처】
비방ㆍ흑색선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ㆍ후보자의 성명ㆍ논평, 언론보도, 각종 집회, 인쇄물, 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방ㆍ의혹제기 사례를 수집하여 신속한 법률검토 및 조사ㆍ조치 등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비방내용 등의 광범위한 확산을 차단하고 확인된 비방ㆍ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제 강력시행】
포상제 및 과태료부과제도를 통해 역대선거에서 선거분위기가 확연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공명선거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품기대 심리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위반내역 공개 및 소속기관 통보】
후보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고발 조치한 주요 사례는 언론에 수시 공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자가 정당인, 공무원, 법인ㆍ단체 소속원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위반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 및 기관ㆍ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르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유권자에 대한 선거서비스 확대 및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
선거법 등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규안내센타’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예비후보자 편의를 위하여 ‘법규안내 메일링서비스’와 각종 신고ㆍ신청의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 중인 선거사무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선거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후보자 정보, 투ㆍ개표자료 검색, 투표소 위치 확인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사무원을 엄격히 검증한 후 위촉하고,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선정하여 축제 분위기의 선거로 유도하기 위해 ‘밝은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ㆍ투표활동보조인 지원ㆍ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서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에 대해 수작업의 예와 같이 육안으로 전량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지난 지방선거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정책선거운동을 이번 선거에서 정착시키기 위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아젠다 개발ㆍ활용 및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 매니페스토 확산운동을 펼쳐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촉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분야별 기본정책 및 주요 선거공약과 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을 선거기간 중 정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유권자 선거참여 제고로 범국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이번 지방선거는 사상최초로 1인 8표의 투표로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지방선거 역시 투표율이 하락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위원장 담화문발표, 종교지도자간담회, TVㆍ라디오, 인터넷,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이용하여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유권자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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