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0일 연장를 클릭하시면 30일 동안 메세지를 보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각 조합중앙회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조합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실시된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대규모 금품제공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저해하는 매표행위가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단속·홍보대책을 중점 논의하였다.
단속·홍보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1. 돈 선거를 추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보자가 참석하는 공명선거결의대회 개최, 조합원 총회 등 조합과 연계한 홍보강화, 노인정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영상물 상영 등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제도가 엄격히 적용됨을 적극 홍보하여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2. 단속역량 총력투입을 통한 위법행위 감시·단속 강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 선거부정감시단을 조합장선거에 집중 투입하여 감시·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와 자수자에 과태료 감경제도를 안내·홍보하여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며, ▲중대·대규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효과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3. 효율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선관위, 사직당국, 감독행정관청 및 관계조합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관기관 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합은 주요 행사일정과 조합에 접수된 위법행위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조합에서 선거부정감시단의 확대·운영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는 등 감시·단속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관행이 최근에 연이어 나타나는 것이 해당 선거뿐만 아니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공문을 시달하여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매표행위, 유권자의 금품기대심리 등을 근절하여 조합장선거 및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끝.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