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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월 26일 실시되는 경북 구미시 산동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호별방문 및 음료수 제공혐의로 고발하고, 현금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음.
위 선거와 관련하여 현장 감시활동을 하던 선거부정감시단이 1월 14일 20시경 A씨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호별방문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보고받은 선관위 직원이 A씨의 차량을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A씨의 옷 주머니에서 5만원권 435만원을 발견하였고, 즉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 입회하에 차량내부를 수색한 결과 5만원권 500만원을 추가로 발견하였음.
선관위는 A씨가 시인한 호별방문 및 음료수 제공에 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현금소지부분에 대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현금제공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였음.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치러진 일부지역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가 연이어 재현되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2010년도에 치러질 500개 공공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조합장선거가 있는 지역에는 기존의 지방선거부정감시단 외에 추가로 감시단을 확대편성하고 신고자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1월 20일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1월 21일에 전국 일선선관위 국·과장회의를 연이어 소집하여 특별지시를 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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