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 편중보도에‘주의’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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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10-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7일에 제1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10ㆍ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주의’와 ‘공정보도협조요청’조치를 하였음.
□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유세와 후보자의 연설을 담은 동영상과 다수의 사진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편중 보도한 독립신문(independent. co.kr)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다량의 사진보도 등을 게재한 투데이코리아(todaykorea.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 ‘주의’조치하였음.
□ 또한 수도권지역 판세를 분석하면서 제목을 통해 선거결과를 예단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헤럴드경제(heraldbiz.com)와 이를 매개 보도한 포털사이트 4개사에 대해 ‘공정보도협조요청’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재·보궐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정보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10 · 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0. 28 현재 총 36건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심의하여 ‘경고’4건, ‘주의’25건, ‘공정보도협조요청’7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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