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정 후보자 부각보도에 강력한 경고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10-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22일에 제15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10ㆍ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경고’조치를 하였음. □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활동과 지지발언 및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도한 인터넷뉴스신문고(shinmoongo.net)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진과 배너광고 등을 통해 불공정 보도를 한 뉴스프리즘(newsprism.org)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 ‘경고’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10 · 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0. 22 현재 총 29건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심의하여 ‘경고’4건, ‘주의’23건, ‘공정보도협조요청’2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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