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처없는 여론조사 인용보도에 ‘주의’조치 등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10-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16일에 제1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10ㆍ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주의’ 조치를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빅뉴스(bignews.co.kr)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 전문을 보도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선거결과를 예단보도 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오도하게 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음. □ 또한,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보도하면서 특정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브리핑 전문과 다량의 사진을 그대로 보도한 뉴민주닷컴(newminjoo.com)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10 · 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0. 16 현재 총 27건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심의하여 ‘경고’ 2건, ‘주의’23건, ‘공정보도협조요청’2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 한편, 오는 10. 22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10 · 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거보도 작성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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