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자에 편향된 불공정보도에‘주의’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09-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15일에 제1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10ㆍ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 레디앙(redian.org)에 ‘주의’조치를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레디앙(redian.org)이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선거운동 계획, 정책 방향,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정견 등을 피력한 블로그의 글 전문을 게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여 ‘주의’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10ㆍ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9. 15 현재총 3건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심의하여 ‘경고’1건, ‘주의’2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