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특정 후보자 띄우기 보도에 엄중‘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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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04-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8일에 제9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ㆍ29 국회의원 재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경고’ 및 ‘주의’조치를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행보 및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정당한 근거없이 부각 보도한 프라임경제(newsprime.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고, 이를 매개 보도한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에 ‘주의’조치하였으며, 경기 시흥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유세활동만을 다량의 사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도한 CNBNEWS(cnbnews.com)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하였음.
□ 또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기자회견문 및 서한문, 지지호소문 등을 게재한 울산TV (ulsantv.com)에 대해 ‘주의’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확산속도나 매개가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거 당일 보도가 후보자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선거보도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4. 28 현재까지 4ㆍ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 7건, 주의 47건 등 총 56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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