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관위, ‘과태료 50배’ 관련 선거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04-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대한 개정의견을 4월 28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는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금품기대심리를 근절하고, 금품 수령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범죄의 형사소추와 공소유지에 따른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4. 3. 12.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그 동안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와 함께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제도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입법자가 개선 입법에 의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고 결정(2007헌가22)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50배 과태료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상한액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책임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50배 과태료 부과기준의 획일성 해소를 위하여 -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50배 이하 10배 이상의 금액”으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획일성을 해소하고, - 의무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과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둘째, 50배 과태료의 과중성 해소를 위하여 - 헌법재판소는 기부행위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반하여 이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 되므로 이러한 차이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라는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으므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의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그 과중성을 해소하도록 함. ○ 셋째, 과태료 부과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 현행은 금전을 제공받은 자 중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정치인 등이 개최하거나 참석한 모임 또는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자만 50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그 밖의 사유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는 형벌이 적용되고 있으나, - 100만원 이하의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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