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국회의원 재선거관련 불공정 보도에‘주의’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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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04-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1일에 제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ㆍ29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1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주의’와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를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4ㆍ29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지지호소 내용 등을 담은 인사말과 연설문 전문을 전재한 데일리전북(dailyjeonbuk.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고, 특정 후보자에만 대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정식 등 선거관련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여성종합뉴스(womannews.net)에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공정보도협조요청’조치하였음.
□ 또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비판하면서 특정 후보자들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대자보(jabo.co.kr)에 대해 ‘주의’조치하였고, 선거결과를 과장하여 예단 보도한 폴리뉴스(polinews.co.kr)와 이를 매개·인용 보도한 5개 포털 및 일간아침신문(i-morning.com)에도 각각 ‘주의’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4. 21 현재까지 4ㆍ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 6건, 주의 30건 등 총 39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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