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9. 재·보궐선거 후보등록결과 평균 4.1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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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04-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梁承泰)는 4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4. 29.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은 결과 16개 선거구에서 모두 66명이 등록하여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후보자명부와 정당별·직업별·학력별 후보자 현황 등 각종통계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가 4대 1, 울산 북구 선거구가 6대 1,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선거구가 8대 1, 전주시덕진구 선거구가 4대 1, 경북 경주시 선거구가 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기초단체장선거로 유일하게 치러지는 경기도 시흥시장선거에서는 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2개의 도에서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충남교육감은 7대 1, 경북교육감은 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광역의원선거에서는 모두 9명이 후보자로 나서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전남 장흥군제2선거구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선거에서는 모두 15명이 후보자로 나서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경북 경주시마선거구가 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선거일전일인 4월 28일까지 총 13일 동안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전벽보는 4월 20일까지 첩부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4월 24일까지 매세대에 발송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일인 4월 29일까지 공개한다.
선거기간 중 유의해야 할 주요 제한·금지 사항을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 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되고, 선거일전 6일인 4월 2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 임 : 4. 29.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상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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