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교육감선거관련 불공정 보도에‘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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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04-0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7일에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ㆍ8 경기도교육감선거 및 4ㆍ29 경북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각각‘주의’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측에서 작성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혹성 논평과 성명서 전문을 게재하고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단정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경기북부시민신문(simin24.com)과 특정 후보자의 기자회견, 유세활동, 공약 및 정견 만을 사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도한 IBS중앙방송(ibstv.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위반으로 각각 ‘주의’조치하였음.
□ 또한, 4ㆍ29 경북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각·홍보성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울릉독도인터넷뉴스(udinews. co.kr)와 GPNNEWS.kr(gpnnews.kr)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법조위반으로 각각 ‘주의’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4. 7 현재까지 4ㆍ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 6건, 주의 21건 등 총 29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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